[ 신연수 기자 ] 군 복무 중 질병이 생겨 사망했더라도 직무수행이 발병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탄약정비병으로 복무하다 악성 림프종이 발병해 사망한 장모씨의 부친이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 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은 “장씨의 사망이 그가 담당했던 탄약 취급이나 정비가 직접적 원인이 돼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