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26일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휴네시온과 정보보호 기술특허 공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3월 휴네시온과 함께 ‘이미지 파일에 존재하는 악성코드와 은닉정보 무력화 방안’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출원한 특허는 망분리를 도입한 기업에서 사진, 표와 같은 외부 네트워크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반입할 때 들어올 수 있는 악성코드를 차단하는 특허다.
망분리란 외부침입으로부터 내부 자료 유출 및 악성코드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를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제까지는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 업무망(내부 네트워크)으로 반입할 경우 이미지 파일에 포함된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이 어려웠다.
신한금융투자가 휴네시온과 함께 특허 출원한 기술은 이미지의 포맷을 변환해 악성코드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사용자는 이미지를 제한없이 보고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곽병주 신한금융투자 정보보호본부장은 “휴네시온과 기술특허 공유 협약을 통해 공동 출원한 특허 제품의 판매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휴네시온과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통해 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솔루션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