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강용석 변호사, '임블리' 임지현 충격과거 폭로…명예훼손 해당할까

입력 2019-04-21 11:09
수정 2019-04-21 11:35
강용석 '임블리 과거' 폭로
임지현 남편 "분노 치민다"
변호사 맡았던 사건 공개 신중해야
공익적 폭로라면 명예훼손 해당 안될 수도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임지현 부건 에프엔씨 상무가 결혼 전 A씨와 동거를 하고 각종 금적적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지현 상무의 남편인 박준성 부건 에프엔씨 대표는 강 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18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의 '아무도 몰랐던 임블리의 충격적 과거 폭로' 라이브 방송에 출연, 임 상무에 대해 "굉장히 어려서부터 어떤 분과 동거를 했다. 그 분이 임지현에게 생활비, 학비 등을 다 대줬다"면서 "그 분과 헤어지고 난 뒤 그 분이 임지현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해 법정 소송까지 갔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대학 학비 다 대주고 성형수술비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임 상무 동생 학비도 내줬으나 이후 가세가 기울면서 카페도 하고 그랬다"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헤어지고 돈을 돌려달라고 차용증을 써놓기도 했다. 법정소송까지 이어졌던 빚투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떠나간 여자에 대해 그러는게 좀 그렇지만 돈을 받아야 하지 않나"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네티즌들이 조심해야 하지 않냐고 하는데 이런 팩트는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튿날인 19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임 상무와 관련한 강 변호사의 발언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가 임 상무의 전 남자친구 법률대리인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전 남자친구 A씨의 변호사였던 강씨가 저렇게 방송을 통해 얘기하고 낄낄대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강씨와 일행은 제 아내를 미성년자일 때부터 동거하고, A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아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A씨와는 성인이 된 후 교제했고 동거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사업적 이슈로 지현이가 구설수에 오르는 틈을 타 세간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언급하는 행위를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박씨가 해당 입장을 표명하자 강 변호사는 다시금 '강용석 임블리 진실 논쟁'이라는 제목으로반박영상을 올려 "임상무가 18세부터 교제했다"는 판결문 내용을 읽으며 재반박했다.

김용호 기자는 "남편 입장에서 화를 내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저희가 했던 말을 다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건"이라며 강용석이 밝힌 이야기가 사실무근이 아님을 밝혔다.

뒤이어 강용석은 A씨와 임지현 사이의 법원 판결문을 언급하며 "진술 조서를 보면 '자동차 벤츠 탄 적 있느냐, A씨가 해준 적 있느냐'에 아니라고 했다가 타긴 탔다고 하다가 결국 탄 것도 맞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생의 카페, 월급 문제 역시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다 맞다고 번복했음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강 변호사처럼 자신이 맡았던 사건에 관해 공개적인 방송에서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의뢰인에게 동의를 받았거나 실명을 밝히지 않거나 공익을 위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면서 "본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만약 그 내용이 진실에 해당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블리는 임 상무의 유명세에 쇼핑몰 업계에서 크게 성장해왔지만 최근 들어 '호박즙 곰팡이' 사건을 비롯해 동대문 시장 상인 갑질, 디자인 카피 의혹 등에 휘말렸다. 임블리는 '호박즙 곰팡이'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SNS를 통해 신상 셔츠롱원피스 품절을 알려 비난을 받기도 했다.

강 변호사가 임 상무 남편의 발언에 재반박하며 임블리 논란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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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