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가 바이오 규제 강화로 이어질 조짐이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 오류로 판매 중단된 이후 바이오 규제완화 기조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어서다. 국회에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바이오법)’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신약 조건부 허가가 까다로워지고, 유전자 검사 확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 막고 보는 국내 규제환경에 비춰, 인보사 사태는 바이오산업의 발목을 잡을 소지가 다분하다. 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유전자 치료제는 물론 줄기세포 치료제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규제 강화를 주장한다. 자칫 ‘제2의 황우석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약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10년 이상 걸리고, 천문학적 연구개발비가 들기 때문에 무턱대고 규제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한국의 바이오 경쟁력이 2009년 15위에서 지난해 26위로 추락한 마당에, 과감한 규제혁신 없이는 경쟁국을 따라잡는 게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구나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절박한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관련 상임위도 아닌 법사위가 법안 자구 심의를 넘어 마치 상원(上院)처럼 첨단바이오법에 제동을 건 것은 부적절하다. 특정 바이오의약품에 한정된 문제를 바이오업계 전체 문제인 것처럼 일반화해 단체 기합 주듯 규제할 경우 연구개발 역량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신약 출시를 대폭 앞당길 첨단바이오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규제 완화 기조를 견지해 바이오산업의 개발 의욕을 북돋아줄 필요가 있다. 신산업의 싹을 꺾고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외면하는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