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더라도 (기업 우려처럼) 검찰과 공정위의 중복 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보다 분명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중복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가 있다’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경성 담합(가격·입찰 담합, 시장 분할) 중 입찰 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의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공정위가 먼저 수사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나눌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는 대검찰청이 직접 관리하고, 검찰의 수사 단계마다 대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대검이 마련하고 있다”며 “이런 장치를 통해 재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