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공무원 복직 '그들만의 합의'

입력 2019-03-11 17:29
현장에서

정의진 지식사회부 기자


[ 정의진 기자 ] 당·정·청이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110여 명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정당한 해고로 판결난 사건을 뒤엎는 것이어서 ‘원칙을 무너뜨린 그들만의 합의’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1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공노와 합의했다”며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2004년 불법 총파업으로 해직된 전공노 조합원 중 정년이 남아있는 110여 명을 복직시키고 해직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공노는 2004년 총파업을 벌였다.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 노조법을 제정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법외노조인 데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전공노의 파업은 당연히 불법이었다. 정부는 연가까지 사용해가며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 136명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직했다. 일부 해직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07년 “해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힘들다”며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정·청의 이번 합의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모의해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공개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법치 훼손도 이런 훼손이 없다”고 논평했다.

이번 합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공노는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이 명분이라면 오체투지와 단식을 할 게 아니라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야 했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마땅한 절차다.

국민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그들만의 합의’로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민주적 절차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유독 소통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을 떠난 소통과 합의는 ‘야합’에 불과하다. 그로 인해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면 그게 바로 ‘농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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