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감사보수 평균 250% 늘어..금감원 "과도한 감사비용 모니터링"

입력 2019-02-17 16:45
정부로부터 외부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들의 감사 비용이 종전보다 평균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지정감사 계약이 지연되는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 지정 회사 699곳 중 전년에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497곳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감사보수가 1년 새 250%(업체별 증가율 평균)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지정 감사 증가율은 2016년(166%), 2017년(137%)보다 높은 수치로 3년 만에 최대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의 감사보수는 2017년 평균 4500만원에서 지난해 1억25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대형 회사보다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형 회사는 지정 감사 전환에 따른 보수 부담 증가 폭이 컸다. 지난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회사(19곳)는 지정 감사 전환으로 감사보수가 평균 169% 늘었지만, 자산 1조원 미만의 중소형 회사(478곳)는 253%나 증가했다.

지난해 4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한 상장 예정 업체의 경우 감사보수가 2017년 1300만원에서 지난해 2억3000만원으로, 무려 17.7배 늘어나기도 했다.

최상 회계관리국장은 "지정감사 보수 분쟁으로 계약 체결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과도한 보수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정감사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감사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보수 협의에 난항을 겪는 경우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통상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는 통지 후 2주 안에 감사인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아울러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은 업체를 상대로 '지정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징후가 포착된 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재지정 요청권 확대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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