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가 책정 때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포함

입력 2019-01-04 17:38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 성수영 기자 ] 정부가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사를 발주할 때 참여 업체에 적정한 비용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 등이 업체에 지급하는 인건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계약 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지금도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공사 업체 선정 방식도 개선한다. 정부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를 100억~3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과 고용 등을 두루 평가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는 공사 가격을 낮게 써내는 업체를 우선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가격과 기술력 등을 균형 있게 보겠다는 뜻이다. 10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서는 공법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업체가 유리한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또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고자 재정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는 513조4000억원인데, 이 중 308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