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 상시화

입력 2018-12-21 17:44
빚 탕감 내용 어떻게

현행 30~60%서 20~70%로
채무조정 원금 감면폭 확대
'도덕적 해이' 확산 우려도


[ 박신영 기자 ] 내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원금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이 상시화된다. 연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실업과 질병 등으로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혹은 연체 30일 이내의 사람들을 위한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에서 돈을 빌리려는 이뿐 아니라 이미 대출을 받은 뒤 상환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인 ‘소액채무자 특별 감면 프로그램’이 상시화된다. 이 프로그램은 원금 1000만원 이하 금액을 10년 이상 장기 연체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3년 동안 소득 범위에서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 내 새로운 개인워크아웃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연체 발생 30일부터 90일 사이에 해당하는 이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워크아웃제도가 있다.

새로 나오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연체 발생 전이나 발생 30일 안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해준다. 신용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정부가 확보해주는 셈이다.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가계대출 119(연체 전 채무조정제도)’를 일괄 조정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본격적인 채무조정이 아닌 만큼 최장 1년 동안 상환을 유예하되 이자 감면은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일반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폭도 확대된다. 현재 30~60%인 감면율 허용 범위를 20~70%로 늘렸다. 금융위 측은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좋은 사람에 대해선 감면율을 낮추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선 덜 갚을 수 있도록 선택폭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이 같은 채무탕감 정책이 ‘돈을 갚지 않아도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지원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도덕적해이 문제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며 “이 제도가 상시화되면 소액 채무를 굳이 갚아야 할 유인이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