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18兆 발행…자영업자 빚 특별감면도

입력 2018-12-20 17:43
5번째 소상공인·자영업 대책


[ 이우상 기자 ]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4년간 지역사랑상품권(8조원)과 온누리상품권(10조원) 등 ‘지역화폐’ 18조원어치가 발행된다. 이 상품권은 대부분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된다. 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도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자영업 협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 나온 소상공인·자영업 대책이다. 정부는 상품권 발행과 함께 2020년까지 모든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자영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놨다. 2022년까지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에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 공간 등을 한곳에 모은 자영업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연간 1만 명의 예비창업자에게 업종별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폐업 등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지역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8800억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고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해 폐업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 마련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자 대표단체가 참여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