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우선 청약제도 개편…당첨 기회는 3번

입력 2018-12-11 17:28
계약 취소 물량 20가구 넘으면 내년 2월부터 무주택자만 추첨
유주택자 '미계약분' 공략 가능


[ 이소은 기자 ]
새로운 아파트 청약제도가 11일 시행됐다. 새 청약제도의 핵심은 무주택자에게 거의 대부분 당첨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틈새를 공략하면 유주택자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새 청약제도 아래에선 당첨자를 세 번에 걸쳐 선정한다. 우선 청약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한다.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계약 후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은 종전과 같이 사업 주체가 임의분양한다. 미분양분은 일반공급 2순위까지 공급 신청을 받았으나 공급 주택 수 대비 신청자가 부족해 발생한 물량을 뜻한다. 미계약분은 가점 항목 입력 오류, 재당첨 제한, 자격 미달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된 물량과 예비당첨자 계약 이후 남은 잔여 물량을 의미한다.

새 청약제도 시행 이후에도 미계약분 청약 시에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조건은 없다. 만 19세 이상 성년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일부 언론은 미계약분 역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보도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만 미계약분은 인터넷을 통해 사전 신청한 이들만 대상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 주체가 임의공급하는 부적격·잔여물량에는 별도의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다만 선착순, 현장추첨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시스템 개편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미계약분, 미분양분 공급 시 밤샘 줄서기, 대리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내년 2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청약 시스템을 개선한다. 시스템이 개편되면 사전 신청을 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미계약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계약 취소 주택이란 청약에 당첨돼 계약했으나 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해 최종 취소 판단을 내리는 데 두 달 이상의 조사 기간이 걸린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조사를 거쳐 범법 행위로 최종 취소된 주택 수가 20가구를 넘으면 이 물량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급계약 취소 주택을 재공급받는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한다. 이 방식 또한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이소은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