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통신서비스·단말기 완전 분리"…불 붙은 완전자급제

입력 2018-11-06 15:19
김성태 비례의원 '완전자급제 2.0' 법안 발의
지난 9월 단말기 완전자급제 개정안보다 강력한 규제 내용 담아



정치권의 완전자급제 법제화 논의가 뜨겁다. 이번에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묶음판매를 금지하고 통신서비스 단말판매와 서비스가입까지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9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이 발의한 완전자급제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보다 한층 더 강화되면서 단말기 유통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성태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완전자급제 2.0 제정법 주요내용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완전자급제 2.0 법안'(가칭)을 발표했다.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는 이통사가 전담하고,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전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단말기 제조업자와 이통사가 협의해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완전자급제 개정안(1.0)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완전자급제 2.0 법안에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를 못하도록 하고,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장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규제 강도가 더 강력해진 셈이다.

또 개정안에는 대리점은 소속 직원 이외의 자에게 이동통신 이용자 모집업무를 위탁·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단말판매점은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대리·복대리, 위탁·재위탁 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대리점은 이용약관에 반영한 요금 할인 등 경제적 이익 외에 현금이나 경품 등을 제공치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 단말·통신 유통구조의 핵심은 묶음 판매 구조로 인한 제조사·이통사간 경쟁을 촉발하는 동력이 부족해 상호경쟁을 통한 단말가격 및 통신요금 인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사는 이통사가 단말 유통과 판매를 주도함에 따라 가격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없다"며 "이통사가 지급하는 미케팅 비용은 서비스 요금에 전가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2.0 법안 도입 효과로 "이통사간 요금제 경쟁이 확대되고 이용자는 단말기 가격 비교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해외단말기의 자유로운 수입·유통이 가능하게 돼 국내 제조사에게 가격인하 압력으로 작용해 중저가 단말기의 제조 유통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로 완전자급제에 대한 업계의 논의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조사와 통신사, 시민단체와 유통대리점의 입장 온도차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우선 이통업계 1위인 SK텔레콤은 적극 찬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10월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완전자급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입시)25% 선택약정할인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제조사 대표로 참석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 사장은"국회가 완전자급제를 추진한다면 이에 따르겠다"고 했다. 시민단체 측은 단말기격이나 요금경쟁 활성화를 위해 유통구조 전환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공감하나 법제화 보다는 자급제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완전자급제 2.0 법안 이후로 과기정통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유통점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이동통신 유통협회 관계자는 자료를 통해 "김성태 의원 법안의 핵심은 통신비 인하와는 전혀 상관없는 판매 행위 자체를 법으로 강제 분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예컨대 판매점에서는 일체의 가입 행위를 할 수 없고 대리점은 단말기를 취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어길 시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