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DSR 본격 시행 첫날…"예금담보대출까지 심사하나"

입력 2018-10-31 17:25
창구서 대출한도 문의 이어져


[ 김순신 기자 ]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31일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국내 은행들은 이날부터 대출 신청자의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 대출’, 90% 이상이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하고 고(高)DSR 대출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은행들은 전체 신규 대출에서 DSR 70% 초과 대출은 15%, 9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비중을 관리해야 한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이날 강화된 DSR 규제 적용 때 자신의 대출 가능 한도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 문의와 지점 방문이 이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DSR을 시범 도입해 대출심사 때 참고해 온 데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규제 시행 이전에 이미 대출을 받아 창구에서 큰 혼란은 없었다”며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예금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지점을 찾은 고객들이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대출에 DSR을 적용하다 보니 예금담보대출이 막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주택청약예금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찾은 김모씨(66)는 “점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빼주려고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신청했지만, 본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대답만 들었다”며 “내가 맡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막는 건 사유재산권 침해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DSR 강화 내용을 안내하고 일부 고객에게는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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