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에 걸친 해당기업 짚코드의 항의에도 서비스 강행
금융감독원이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 시기를 전후해서 민간기업이 상업화해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강행하여 공공데이터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2015년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로 ‘금융주소 일괄변경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민간에 유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강행하여,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소벤처기업인 짚코드가 고사위기에 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016. 4. 7.부터 공공기관은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실제 법 개정 후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당시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던 60개 서비스를 민간 중복·유사서비스로 확정하여 폐지, 민·관 상생협력, 고도화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추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도입 당시 짚코드 이외에 또 다른 회사가 이미 주소변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동 서비스가 특정회사의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민간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감원의 정책적 성과를 위해 민간기업의 기술을 가로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주소’가 공공데이터가 아니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공공데이터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주소’가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근거로 내세운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도 ‘주소’등 식별정보는 ‘거래정보’, ‘신용도판단’ 정보 등 다른 서비스와 결합하는 경우에만 신용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추 의원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베껴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독기구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이 민간기업의 계속된 항의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현재는 한국신용정보원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추 의원은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과거의 위법행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한국신용정보원 역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만큼 공공데이터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민간기업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주소변경서비스’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주된 업무도 아닌 만큼 ‘주소’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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