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개시 보류
합의 이뤄지면 회생신청 취하
[ 신연수 기자 ]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이나맥이 앞으로 최대 3개월간 자율 구조조정에 나선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7월부터 도입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을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다이나맥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내달 29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회생 신청을 위해 법원을 찾은 다이나맥은 ARS를 통해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지난 14일 제1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마쳤고 내달 5일 제2차 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7월에 ARS를 도입했다. ARS는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한 기간에 채무자가 원래대로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하는 제도다. 무분별한 채권 행사와 신용등급 추락을 방지해 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기존엔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곧바로 채권·채무가 동결돼 협력업체들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줄도산’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협의 경과에 따라 보류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 구조조정 협의가 성사되면 회생 신청은 취하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ARS가 활성화되면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한 기업의 이미지 손실 등 부정적 영향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사전계획안 마련 등으로 신속한 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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