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책 파급효과 극대화 위해 동시발표 예정
임대사업자 세혜택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 서기열 기자 ] 잇단 구두개입에도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에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사철 전에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세금 규제 등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정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급대책과 대출·세금 규제 등을 종합한 대책을 한꺼번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다음주에 대출·세금 규제를 먼저 발표하고 추석 직전인 그 다음주에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됐었다. 여당 관계자는 “추석 전주에 남북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중요한 대책을 발표하기에 모호한 상황”이라며 “공급방안과 수요 규제방안을 동시에 내는 게 낫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세금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신규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까다롭게 적용해 임대소득이 높지 않은 곳은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에게 대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종부세는 지난달 발표한 개편안보다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80%를 적용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올리거나 상한을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집값 급등지역의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높이는 세부 계획을 발표할 수도 있다.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서울 인근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이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경기 과천과 안산 등에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업지역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 공급되는 주상복합 등의 주거 면적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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