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375만건 총 7600억원 달해

입력 2018-09-04 17:48
소급상실·이중납부 등 원인
5년내 신청 안하면 귀속
2억여원 못 돌려 받아


[ 심은지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0년간 가입자로부터 잘못 거둬들인 연금 보험료 규모가 7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과오납금은 총 7559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건수는 375만 건에 이르렀다.

과오납금은 국민연금법상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냈더라도 추후 가입자의 자격(지역 혹은 사업장)에 변동이 생긴다면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연금공단은 이 경우를 ‘소급 상실’로 분류해 집계한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은 2012년 한 해만 제외하고는 10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395억5000만원이던 과오납금은 2017년 1308억5000만원으로, 8년간 세 배 이상 증가했다. 과오납 건수도 2009년 20만642건에서 2017년 60만2386건으로 세 배 넘게 뛰었다.

발생 사유별로는 ‘소급 상실’이 4444억원(5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이중 납부’(1554억원·20.6%), ‘등급 하향 조정’(1437억원·19%) 순이었다. 전체 과오납금 7600억원 가운데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2억12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과오납금은 반환 소멸시효(5년) 내에 돌려받지 못하면 연기금에 귀속된다. 이 의원은 “과오납금 문제는 행정 비용과 가입자 편익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기보다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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