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즉시연금 약관은 문제
소송과 제재는 별개
즉시연금 일괄구제는 성급
삼바 원안 고수하진 않을 것"
"즉시연금 재판 승소해도
감독원 제재 칼날 못 피하나"
보험업계 우려 목소리
[ 박신영/하수정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와 관련해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소송과 제재는 별개”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법원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즉시연금 상품의 약관을 충실히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를 제재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윤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금감원 기자단과 취임 100일 기념 오찬간담회를 열고 이처럼 말했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보험사들이 은행과 달리 사업비를 미리 떼는 구조를 약관에 충실히 설명하지 않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재감리와 관련해선 원안과는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을 열어놨다.
◆“보험사 검사 피하지 않을 것”
윤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사 즉시연금 문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가장 주목되는 발언은 “즉시연금과 관련해 보험사의 소송과 금감원의 제재는 별개”라는 대목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문제와 관련해 민원인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즉시연금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까지 모두 돌려주도록 한 사례 1건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수용했지만,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확대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는 지난달 거부했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가입자를 모아 공동소송을 낸다고 16일 밝혔다.
윤 원장은 보험사에 대한 검사 의지도 밝혔다. 그는 “‘보복성 검사’로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검사 나갈 일이 있는데도 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4분기 종합검사의 첫 대상이 삼성생명이냐는 질문에 “시장의 예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욕을 먹더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사업비 구조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 약관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운용하는 구조인데 이를 약관에서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게 윤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에 대해 일괄구제 방침을 밝힌 것에는 “다소 성급했다”고 말했다.
◆삼바 재감리 결과 달라질 수도
윤 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원안을 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달라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당초 2012~2014년의 회계처리 적정성을 보지 않아야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이었지만 그것만 고수하기는 어렵다”며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원장은 “재감리 결론이 2015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015년(에 대한 지적이) 적정하지 못했다, 불필요했다고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계전문가들은 금감원이 고수해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위법성 관련 판단을 바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했다.
윤 원장은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산업자본을 가져와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핀테크 기업 등을 성장시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는 다만 은산분리 완화가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방안을 잘 모색해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뒷받침하는 게 금감원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신영/하수정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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