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결정 수용 못해… 즉시연금 약관 문제 있는지 법원 판단 받겠다"

입력 2018-07-26 17:39
삼성생명, 즉시연금 일괄지급 요구 사실상 거부

"미지급금 전액 일괄지급 땐 법적논란 소지…배임 우려도"
최저보증이율 밑돈 차액 지급

금감원-업계 갈등 불가피


[ 강경민 기자 ]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이 요구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을 사실상 거부한 건 금감원과의 갈등을 무릅쓰고라도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적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음에도 금감원 요구를 받아들이는 건 회사에 손해를 미치는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송 대신 일괄구제로 가야 한다’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괄 지급하면 법적 논란 소지”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앞두고 대형 법무법인 4~5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결정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 삼성생명 사외이사들은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해 11월 민원인이 가입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서 매월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산출방법서를 약관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이사회는 산출방법서도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관련 내용을 검토한 법무법인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외이사는 “우리나라 보험 계약에는 ‘단일화 조항’이라는 개념이 있다”며 “약관에 모든 걸 다 적을 수 없어 산출계산서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반영한 것도 계약의 일부로 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생명이 향후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삼성생명 이사회는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

민원이 제기된 삼성생명 즉시연금의 최저보증이율은 연 2.5%다. 삼성생명 측은 상품을 판매할 때 일시납 보험료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을 뗀 순보험료에 최저보증이율을 각각 곱해 매월 연금액을 제시했다. 하지만 만기보험료 환급 재원 마련을 위해 운용 수익의 일부를 떼내면서 실제로 받은 월 연금 지급액이 최저보증이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삼성생명의 설명이다.

반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분조위에서 환급 대상 기준을 최저보증이율이 아니라 시중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로 산정해 계산한 금액 전체를 지급하라고 했다. 공시이율로 산정한 미지급금이 4300억원가량이다. 기준을 최저보증이율로 산정한다면 삼성생명이 돌려줘야 할 미지급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분쟁 일괄 적용 선례 우려

삼성생명이 4300억원 규모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가입자들에게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금감원과의 마찰이 예고된다. 윤 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괄구제로 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삼성생명의 이날 환급 결정에 따라 다른 생보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 외에도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한화생명이 850억원, 교보생명이 700억원가량이다. 이들 생보 ‘빅3’를 비롯한 생보업계 전체로는 총 16만 명, 8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추가 민원 제기까지 감안하면 생보업계가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금은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요구대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면 이 같은 사례가 또다시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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