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DC형, IRP? 헷갈리는 퇴직연금

입력 2018-07-16 17:50
중산층 재테크 리포트


퇴직연금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근로자 노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5년 도입됐다. 과거 퇴직금 제도에선 회사가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관리하다 보니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의 경우 60% 이상을 금융회사에 위탁해야 하고, 확정기여(DC)형은 매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정산해주기 때문에 떼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회사는 DB형, DC형 어느 한 가지만 도입하거나, 둘 다 도입해 근로자가 선택하게 할 수도 있다. DC형을 도입할 땐 근로자대표자(노동조합)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회사가 운용한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속 연수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곱한 만큼을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운용을 잘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수익을 많이 내면 회사에 이익이 되지만, 반대의 경우 손실이 생긴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한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정기적으로 한 달치 임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한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도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퇴직연금 규모가 달라진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이직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회사를 옮길 때마다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급여를 하나의 IRP 계좌에 쌓아 운용할 수 있다. 이직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 규모를 늘리고 싶다면 IRP 계좌를 개설해 연간 1200만원까지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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