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소득 138만원 이하여야 기초생활 생계급여 받는다

입력 2018-07-13 21:31
복지부, 내년 기준소득 인상


[ 김일규 기자 ]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쓰이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월 461만3536원(4인 가구)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38만4061원(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대비 2.09%(9만4334원) 인상된 금액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확보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결정하며, 복지부 기초생활 수급자 등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월 소득인정액 규모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생계급여는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월 138만4061원이 됐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월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184만5414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 항목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지원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4%인 202만9956원이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올해보다 5.0~9.4%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230만6768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내년 초·중·고교생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급액은 올해 대비 각각 100%, 42% 올려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이 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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