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사진)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내린 ‘전자상거래 업체가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해 주(州)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법안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아마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CNBC는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아마존은 거의 모든 주(州)에서 판매세를 이미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 혜택을 봤다”고 보도했다. 경쟁업체인 웨이페어, 오버스톡이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21일 하루동안 각각 6%와 8% 가량 주가가 빠졌지만 아마존 주가는 1% 이내에서 하락했다. 웨이페어 등은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주에서는 그동안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졌다. 애널리스트들은 “아마존을 제외한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와 미국에서 판매세를 징수하고 있지 않았던 중소 상인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분석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본사 등이 다른 주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물건을 판매한 주에 4.5%의 판매세를 내도록 한 사우스다코타주의 법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우스코타주 외 34개 주정부가 함께 승소했다. 판매세율은 주별로 5~9%로 다르다.
다만 아마존도 향후 과세 부담을 지게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마존은 제품의 절반 가량을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제3자가 물건을 거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차 온라인 판매에 과세를 하는 주가 많아지면 이 거래에도 판매세를 징수해야 한다. 현재 워싱턴, 펜실베이나, 미네소타에서는 아마존이 제3의 판매자를 대신해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대다수의 다른 주는 아마존 아닌 판매자에게 판매세를 걷도록 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주 정부의 조세 자율성에 손을 들어준 만큼 아마존 역시 판매세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폴 라펠슨 미 페이스대 법학 교수는 “미국 정부가 조세를 매기는 방식에 공통점이 없다”며 “각 주마다 정책이 다르면 판매세 청구에 관한 또 다른 법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회가 표준화된 양식을 만드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