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과장급 영장 발부, 주임은 기각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검찰 수사를 받던 전직 삼성증권 직원 4명 중 3명이 21일 구속됐다.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삼성증권 전 직원 4명의 영장실질심사을 통해 팀장·과장급인 구 모·기 모·최 모 씨 등 3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주임이던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배임 등)로 기소됐다. 삼성증권은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피고발인 21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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