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낱이 밝혀진 은행권 채용비리…자녀 면접 들어가 '만점'주기도

입력 2018-06-17 09:01
수정 2018-06-17 09:03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6개 시중은행의 기소 대상 건수가 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압수수색이 진행된 신한은행의 채용비리는 제외된 수치다.

외부인 청탁이 전체 기소 건수의 절반을 넘었고 남녀 채용 비율을 조정하거나 여성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등의 성차별 채용도 200건에 달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17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이 총 695건의 채용비리를 저질러 40명을 기소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외부인의 청탁에 따른 채용비리가 총 367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고 성차별 채용이 225건으로 32%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임직원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는 등 임직원 관계 비리가 53건, 학력에 따라 점수를 차등 조절한 학력 차별 건이 19건이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368건으로 가장 많은 사례가 적발됐고 하나은행이 239건, 우리은행이 37건으로 뒤를 이었다.

◆외부 청탁자는 서류 면제, 면접점수도 자유자재로 조작

해당 은행들은 외부 청탁이나 추천이 있는 경우 따로 청탁 명부를 작성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은 은행장이나 임직원을 통한 정관계 인사뿐만 아니라 지점장 등이 추천한 주요 거래처 자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졌다. 대부분의 은행이 채용 청탁이 있을 경우 서류 면접을 통과시켜주는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대부분의 은행이 서류와 필기, 면접 과정에서 수 회에 걸쳐 중복적으로 점수를 조작해 불합격 대상자를 합격시켰다.

하나은행은 서류전형 단계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합격시키거나, 감점사유를 삭제해 불합격 대상자를 합격자로 변경시키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

하나은행을 포함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은 필기와 면접 전형에서 탈락 대상인 청탁자를 점수 수정 등의 방법으로 합격시켰다. 외부 청탁자가 자신의 딸을 청탁하면서 청와대 감사관 자녀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청탁 대상자의 합격을 위해 계획에 없던 '해외대학 출신 전형'을 별도 신설, 불합격 대상이던 2명을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인성 등급과 출신 학교를 고려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청탁 대상자들이 해외대학 출신 30명 중에서도 23위, 25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대검찰청은 밝혔다.

우리은행은 전 국정원 간부 직원의 자녀를 입사시키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점수를 조작했다.

서류와 1차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지만 지원자가 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못하자 사직 후 재응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응시에도 서류전형에서 불합격권으로 분류되자 또 한 번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최종 합격시켰다.

대구은행은 은행장으로부터 주요 거래처의 자녀를 채용할 것을 지시받고 해당 지원자에게 가짜 보훈번호를 부여, 보훈특채로 채용한 것이 적발됐다.

◆'여자는 안 뽑아'…남녀 합격자 비율 정해놓고 채용

의도적으로 여성 채용 비중을 낮추기 위한 점수 조작도 다수 발견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내부적으로 남녀 채용 비율을 4:1로 설정, 성별에 따라 별도 커트라인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지원자 중에는 40%를 웃돌았던 여성 비율이 합격자에서는 8~20%에 머물렀다.

국민은행은 2015년 서류전형에서 여성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남성지원자 113명의 등급 점수는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은 등급 점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여성 합격자를 탈락시켰다.



◆자사 임원 자녀 채용…자소서에 '아빠가 임원' 기재하기도

국민은행의 채용팀장은 부행장의 부탁이 없었음에도 점수 조작을 통해 부행장의 아들을 채용시키려 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생년월일이 같은 동명이인 여성 지원자를 부행장 아들로 오인, 논술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면접 단계에서 탈락시켰다.

광주은행의 경우 2015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채용 총괄 임원의 딸이 자기소개서에 부친이 해당 은행에 근무 중임을 기재했다. 당시 인사담당자는 자기소개서 점수에 만점을 부여했고 나아가 해당 임원은 2차 면접에 직접 참여, 자신의 딸에게 최고 점수를 주며 최종 합격시켰다.

◆금고 입찰 위해 인사 청탁 받아들여

부산은행은 시금고와 도금고 유치를 위해 비리를 저질렀다.

경남도금고 유치를 위해 경남발전연구원장의 자녀를 부정 채용한 것이다. 당시 부산은행은 연구원장 자녀를 위해 단계별로 점수를 조작했다. 높은 점수를 부여한 후에도 합격권에 들지 못하자 합격 인원을 늘리고 계획에 없던 영어면접을 실시해 채용했다.

또 부산시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부산시 세정담당관의 아들의 채용 청탁을 받아 재유치에 대한 대가로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켰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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