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정상회담
靑 "美·北간 불가침 조약도
종전선언 이후에 진행될 문제"
[ 조미현 기자 ] 청와대는 5일 남·북·미 간 종전선언은 미·북 정상회담 후 논의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오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합류로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과 북한 사이 불가침 조약 체결 역시 종전선언 이후에야 진행될 문제라고 못 박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 등 추가 의제는 북·미 정상회담 상황을 지켜보며 남·북·미 및 국제사회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막판까지 성급한 축배를 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가 또 국제사회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을 밝힌 것은 최근 중국에서 “중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다만 미·북 정상회담 이튿날인 13일 남·북·미 3자 정상회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3자 정상회담을 언제 어떻게 개최하느냐 등에 대해 아직 합의된 것이 없다”면서도 “종전선언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남북 간 실무 차원의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북한 사이 불가침 확약은 종전선언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청와대는 내다봤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니며 만일 (불가침 확약이) 진행된다면 종전선언 이후 논의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가침 문제는 선언인지, 확약인지, 조약인지 그 형태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문제라서 현 단계에서 같이 논의될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불가침 조약은 미국이 이른 시일 내 약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