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週 52시간'… 인건비 부담 급증

입력 2018-05-31 17:48
수정 2018-06-01 06:07
"포괄임금제 폐지 땐 월급 더 늘어날 수도"
'전전긍긍'하는 재계


[ 좌동욱/심은지 기자 ] 삼성전자가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연간 2000억~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포괄임금제를 가급적 폐지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무직과 연구개발직 근로자에게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1일 재계와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한 삼성전자가 자체 비용 분석을 한 결과 연간 늘어나는 인건비 총액이 2000억~3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가 지난해 사무직·연구개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7조6000억원)의 2.6~4.0%다.

삼성전자는 사무직 등에게 일괄 적용하고 있는 월 20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그대로 지급하면서 이를 초과한 근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줄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포괄임금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뒤 월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기존 고정 연장근로수당(고정OT)은 그대로 둔 채 한 달에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평일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 야간수당엔 200%의 법정수당을 10분 단위로 계산해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지금은 연장·야간 근무를 하더라도 교통비(1만~3만원)만 신청자에 한해 주고 있다. 주말 휴일수당도 10분 단위로 계산해 매달 주기로 했다. 현재는 4시간 미만 근무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4시간을 초과하면 4, 6, 8시간 등 2시간 단위로 차등해 지급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정OT를 초과근로수당이라고 보지 않고 기본급 일부로 간주해 임금 체계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초과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돼 회사가 부담해야 할 퇴직금 비용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수당 체계를 이런 방식으로 바꾼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맞춰 가급적 포괄임금제를 없애라는 정부 방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제도 개편안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은 편치 않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임금도 따라 줄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아서다. 자금력이 탄탄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 부사장은 “근로시간 단축 취지와 맞지 않게 초과 수당을 노리는 생계형 잔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고정OT 인정 여부가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칠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달리 고정OT를 아예 없애고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주는 방안을 택할 수 있어서다. 근로자로선 주 40시간만 일해도 받을 수 있었던 고정OT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대기업이나 금융권 등 사무직 노조들은 인건비 부담 능력과 관계없이 삼성전자 모델을 사측에 요구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올해 노사 분쟁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좌동욱/심은지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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