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시장 후보 간담회를 못여는 이유는

입력 2018-05-29 16:33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시장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할 수 없다.부산상의는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이기 때문이다.후보 간담회를 개최하려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 관여가 가능한 단체여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부산상의가 지난 선거에서는 후보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거나 다른 지역의 상공회의소는 후보 간담회를 열기도 해 법적용과 해석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는 29일 “부산상의가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1조,제87조 또는 254조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달라져 간담회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의 유권해석이 간담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조문을 분석한 결과 부산상의가 과거에 후보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며 “부산상의가 하려했던 대담, 토론회는 정치행위에 속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 불가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유권해석 때문에 부산상의는 이날 부산시장 후보자들을 초청해 ‘차기 지방정부에 바란다’란 주제로 간담회를 열기로 했으나 취소했다.부산상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 후보나 지자체장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간담회가 불법이라고 통보해와 당황스럽고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후보자들을 초청해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등 추락하고 있는 부산경제의 회생방안을 요청할 방침이었다”며 “간담회는 지역 경제 현안과 경제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기업지원을 건의하는 상의의 고유활동인데도 정치활동으로 해석돼 허용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상의의 후보 초청 간담회 무산과는 달리 경주상의는지난 4월19일 경주힐튼호텔에서 상공의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의원 총회및 6·13 지방선거 경주시장 후보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지역현안과 경제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