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硏 "보유세 개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유력"

입력 2018-05-22 19:53
종부세 대상 고가 주택
시장가액비율 100%까지 상향
법 개정 필요없어 가능성 커


[ 임도원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을 추진할 것이라는 공공기관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22일 ‘보유세 개편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중 종부세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라며 “종부세 현실화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으로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상향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 중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만 세금을 더 물리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혔다.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 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현재 60~70%(아파트 기준) 수준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방안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이 방안은 종부세 대상자뿐 아니라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쳐 조세 저항이 크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없고 종부세 대상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도 약해 추진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100%까지 상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영상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 개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거래절벽’이나 대규모 공적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시장 변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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