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유연근무제 시행

입력 2018-05-18 14:11
호반건설이 이달 23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오는 7월 도입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도입하는 유연근무제는 집중 근무시간인 오전 10시~오후 4시를 중심으로 부서와 개인별 직무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할 경우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는 방식이다. 이른 시간이 출근하는 비율이 높은 공사 관리부서에 해당한다.

반대로 마감과 집계 등 오후 근무량이 많은 분양 관련 부서는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하고 퇴근 시간을 미루는 방식으로 근무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초과 근무가 줄어들고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연계한 유연휴가제도 시행된다. 하루 혹은 반나절이 아닌 2시간 단위로 휴가를 신청해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통해 육아나 자녀 등·하교를 도울 수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한 뒤 7월부터 체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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