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규제 완화… CVC설립 허용할 것"

입력 2018-05-10 17:32
김상조-10대 그룹 CEO 간담회

벤처 투자·M&A 활성화


[ 임도원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주회사의 기업벤처캐피털(CVC) 설립 허용 방침을 밝혔다. 금융회사로 분류되는 CVC를 일반 지주회사에도 둘 수 있도록 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10일 10대 그룹 경영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언론브리핑에서 “제도적인 제약 요소 때문에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 투자가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과정에서 CVC와 관련한 지주회사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CVC는 기업집단 내에 설립되는 벤처캐피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 때문에 CVC를 계열사로 둘 수 없다. 반면 해외에서는 미국 구글, 인텔 등 대기업들이 CVC를 설립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거나 다른 펀드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글로벌 경영 저널인 ‘하버드비즈니스리뷰(2016)’에 따르면 미국에선 2011~2015년 CVC 조직이 1068개에서 1501개로 늘었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은 CVC인 ‘GE벤처스’를 통해 2013년 이후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활발하게 M&A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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