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 엄정 조치 예고…"위법 사항 있다"

입력 2018-05-08 14:01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112조원 '유령주식' 거래 사태와 관련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엄정한 제재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고 및 직원의 주식 매도행위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 대해 현금배당 28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회사 주식 28억1000만주를 입고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때 삼성증권의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으며 이중 주문 수량의 41.5%인 16명이 판 501만주가 거래됐다. 이 회사의 주가가 전날 종가보다 최고 11.68% 하락하며 총 7차례의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하는 사태를 빚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문제점이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 측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전산상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되어 있어 착오 입력 가능성이 높다. 입·출고 순서가 뒤바뀌어 착오로 배당금이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서 발행주식총수(약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약 28억1300만주)가 입고돼도 오류를 잡아내거나 입력을 거부하는 절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증권은 올 초 전산시스템 교체를 추진했지만 이같은 문제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삼성증권은 직무 분류상 '우리사주 관리 업무'는 총무팀의 소관임에도 증권관리팀이 실무를 처리하는 비정상적 업무 과정을 진행해왔다. 관련 업무에 대한 매뉴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과정에서 대응 조치가 미흡했던 점도 업무 매뉴얼이 부재한 탓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번 사고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이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위험관리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위법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삼성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또 주식을 매도 주문한 직원 22명 중 착오 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진행한 직원은 21명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주 중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에 대한 개선?보완 사항은 제재 절차 이전에라도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고 사후에 그 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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