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권리 주장하니 견제 받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연금의 부당한 개입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잠정 중단 상태였던 검찰 내사 정보가 언론에 노출된 데 대해 우려하며 주목하고 있다"고 3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검찰은 엘리엇은 약 3년 전 삼성물산 지분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엘리엇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최근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2016년 2월 엘리엇의 ‘5% 룰’ 위반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5% 룰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는 공시의무 규정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파생금융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해 몰래 지분을 늘렸다.
엘리엇은 이번 수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자 한국 검찰이 보복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엘리엇은 "공교롭게도 엘리엇이 소액주주로서 권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자 갑작스럽게 주목받는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해당 사안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이 위법행위로 결론을 내거나 고발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서울남부지검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고 검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면서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 국가에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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