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돼… 구속중인 피의자 이례적 석방

입력 2018-04-05 18:19
수정 2018-04-06 05:01
대림산업 직원 2명
경찰 수사과정 부실 논란


[ 이현진/안대규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3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씨(54)와 권모씨(60)를 석방했다고 5일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를 검토하던 중 경찰 조사 당시 핵심 증거로 제출된 지출결의서가 사후 위조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이들은 2011~2014년 대림산업이 시공한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된 하청업체 A사 대표 B씨에게서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의 명목으로 6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위조 증거에 속았다는 점에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측 실수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지출의결서를 작성한 경리사원들이 경찰 조사에서와 달리 검찰에서(사후에 썼다고) 진술을 바꿨다”며 “검찰의 주장대로 증거 위조라면 어떤 경로로 위조가 됐는 지 검찰이 밝힐 일”이라고 말했다.

이현진/안대규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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