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분 납품단가에 반영키로"

입력 2018-04-05 10:07
수정 2018-04-05 10:1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했지만 납품단가에 인건비 인상액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한 보완책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인건비 상승이 계약금액에 늦게 반영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당정은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인건비 반영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정부가 중소기업과 장기계약(3년 이상)을 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제품 원가가 3%이상 변동되는 경우 기재부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을 3인 이상의 공급자와 장기간(3년 원칙) 계약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3%가 안 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로 협의하도록 했다.

또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복행위 금지 및 제재근거’를 상생협력법에 신설하고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민간 하도급 시장에서도 (인건비 현실화가) 파급되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노력을 담았다”며 “여당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제안해주시고 정부에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오늘 협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