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잠재력' 검증 받으면 자본잠식 기업도 코스닥 상장

입력 2018-04-04 18:25
수정 2018-04-05 07:01
금융위, 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
최대주주 등 보호예수는 강화


[ 조진형 기자 ] 성장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 기업은 자본잠식 상태더라도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 2월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혁신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잠식에 빠져 있거나, 계속사업이익이 없는 회사도 코스닥에 입성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을 개편했다.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한 단독 상장 요건을 별도로 신설해 코스닥 진입 요건을 다변화했다. 당장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인정되면 상장 요건을 완화해 주는 ‘테슬라 요건’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신설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 20% 이상, 매출 200억원 이상 및 영업이익 10억원 이상이면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예수 의무는 강화했다.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상장주선인이 상장심사청구일 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선 상장 후 1~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도 부과한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후속 조치를 이달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는 이달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 조성과 기술분석 보고서를 통한 코스닥 기업 투자정보 확충 등 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이달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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