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돼지농장서 구제역 양성반응…위기관리 단계 '주의'

입력 2018-03-27 08:28
수정 2018-03-27 08:43
경기 김포 돼지농장서 구제역 양성반응…긴급 방역조치
이총리 "가용자원 총동원해 초동방역"



돼지 농장에서 2년 만에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후 7시 40분께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917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주는 어미돼지 등에서 수포 등 구제역 유사증상을 발견하고 김포시청에 신고했으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간이 킷트 검사를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구제역 유형 등 최종 결과는 이날 중에 나올 예정이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 등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 급셩 전염병이다. 입안에 물집이 생기면 통증 때문에 사료를 먹지 못하고 발굽에 물집이 생기면서 잘 일어서지도 못한다. 공기를 타고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치사율이 5~55%로 비교적 높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2월 6∼13일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 등 일부 지역에서 9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소 농가에서만 발생했으며, 돼지농가에서 발생한 것은 2016년 3월 29일 충남 홍성 이후 약 2년 만이다.

농식품부는 의심신고 직후 26일 0시를 기점으로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조치를 하고 농장 내 사육돼지 살처분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의심 신고 농가 주변 3km 이내 모든 우제류 사육 농가에는 이동제한과 임상 예찰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100% 살처분 정책을 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는 달리 구제역 감염 가축에는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발생시 살처분 범위는 최초 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은 전두수, 발생 시군 내 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할 경우는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만 살처분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