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술, 주총 정족수 미달… 이사·감사 보수한도 못 정해

입력 2018-03-23 02:47
섀도보팅 폐지 여파
재의결 때까지 임금 못받아


[ 하헌형/하수정 기자 ] 원자력 발전설비 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우리기술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이사와 감사 보수 한도를 정하는 데 실패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이사·감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주총 보통결의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한 곳은 우리기술이 처음이다.

우리기술은 22일 서울 상암동 본사 사옥에서 정기 주총을 열어 ‘이사 보수 한도 30억원, 감사 보수 한도 1억원 승인’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보통결의 안건은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와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이 찬성해야만 통과되는데, 우리기술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회사 관계자는 “섀도보팅(의결권 대리 행사) 폐지에 따른 의결 정족수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우리기술 최대주주인 노선봉 전 대표와 특수 관계인 지분율은 8.33%에 불과한 데 비해 소액주주 지분율은 80%가 넘는다.

섀도보팅은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주총에서 나온 찬반 비율대로 실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주주 의견만 반영되고 소액주주 의견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폐지(일몰)됐다. 한국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상법상 주총에서 이사·감사 보수 한도를 승인받지 못하면 해당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향후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해 주총 전 지급된 돈(3월 주총 개최 회사의 경우 1·2월분)도 반납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스닥 상장사인 이화공영, 대진디엠피, 삼영엠텍, 에프알텍 등은 주총에서 정족수 미달로 감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감사 선임은 이사·감사 보수 한도 승인과 마찬가지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하지만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는 점이 다르다.

기관투자가 지분율이 낮거나 거의 없고, 주총장에 잘 나오지 않는 소액주주들이 많을수록 정족수 미달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이화공영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46.75%에 달한다.

이화공영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임시 주총을 열어 감사 선임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장사협의회는 12월 결산 상장사 중 소액주주 지분율이 75% 이상으로 높은 115곳이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주총 안건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헌형/하수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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