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 통한 의약품 편법 리베이트 제동

입력 2018-03-20 18:04
권익위, 해당 제약사도 함께 처벌 권고


[ 전예진 기자 ] 의약품 영업 대행사(CSO)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해당 제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지만 제약 영업 환경이 악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영업망이 취약한 일부 제약사는 그동안 영업 대행사 등에 의약품 판매금액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영업 대행사들은 수수료의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제공해 리베이트 논란을 낳았다.

권익위는 제약사 수입사 도매상 등 기존 의약품 공급자로 한정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 대행사에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개별 영업 대행사의 잘못을 제약사에 전가하면 외주 영업이 위축돼 영업 대행사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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