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법안 곳곳 '인허가 지뢰'

입력 2018-03-16 18:33
수정 2018-03-17 05:02
기업에 과도한 책임 요구
여전히 까다로운 행정절차
바이오·의료·서비스 등 제외


[ 좌동욱 기자 ] “한국은 ‘규제 샌드박스’ 자체를 새로운 규제 덩어리로 만들려는 것 같아요.”(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가 혁신 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과도한 행정절차 등의 장벽에 막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나올 때까지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규제 샌드박스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 5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의 선(先)허용과 사후규제 원칙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이를 개별산업 분야에서 지원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하지만 기업인과 경제 전문가들은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와 한참 동떨어진 내용이 많다고 지적한다. 규제를 면하는 조건으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독소조항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통과할 기업이 많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바이오, 의료, 서비스 등 혁신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군이 대거 빠진 데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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