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딸은 장기 6년, 단기 4년형
[ 장현주 기자 ] 딸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사진)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살인, 추행 유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사형 선고는 2016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 이후 2년 만이다. 함께 기소된 이영학의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범은 모범적인 수형 활동을 하면 단기형으로 복역하고, 그렇지 않으면 장기형을 살게 된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만으로도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며 잔인하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질타했다. “추악하고 몰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를 공분에 처하게 했다”며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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