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조정 실패… 정식 소송으로 가려질 듯

입력 2018-02-19 20:13
[ 신연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조정에 실패해 소송을 벌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조정 기일을 세 차례 연 끝에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이혼 조정이 실패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으로 가려지게 됐다.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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