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제약사, 작년 영업이익률 개선…김영란법에 판관비 줄인 덕

입력 2018-02-19 15:25


대형 제약사들이 양호한 지난해 성적표를 내놓고 있다.주요 상위 제약사의 합산 매출액은 2016년보다 증가했고, 수익성은 더 좋아졌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영향이란 분석이다.

19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한미약품 녹십자 종근당 동아에스티 유한양행(추정치) 대웅제약(추정치) 등의 2017년 매출은 6조1668억원으로 전년의 5조6779억원보다 8.6% 늘었다. 각 제약사의 도입 의약품 및 주력 제품의 판매가 증가한 덕분이다. 국내 의약품 시장은 고령화와 의료보험 적용 확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영업이익 증가율은 더 컸다. 4545억원으로 전년의 3050억원보다 49%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16년 5.0%를 기록했던 6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7.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이 개선된 것은 2016년 9월 말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으로 판매관리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병의원 및 약국에 제공하는 선물 등의 비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심해져서다. 이것이 제약사의 수익성에는 오히려 득이 됐다.

지난해 3분기 누적 6대 제약사의 판관비는 92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1140억원보다 1858억원, 16.68% 감소했다. 연구개발비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2017년 3분기 누적 6개 제약사의 연구개발비는 4190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3963억원 대비 227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구완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15년 9.1%에 달했던 6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은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수출에 자극받은 상위 제약사들의 연구개발비 확대로 2016년 5.0%로 떨어졌다"며 "지난해에는 김영란법 시행 등 영업 환경을 고려해 제약사들이 긴축 경영에 나서 마진이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올해도 한국판 선샤인액트의 시행으로 제약사들의 판관비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선샤인액트는 경제적 이익지출 보고서 작성 의무화가 골자다. 제약사와 의료기기 제조사는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식음료 제공 등을 할 때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제공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가 요구할 경우 내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경제적 이익지출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합법적 범주 안의 영업도 위축될 것"이라며 "영업 사원이나 의사 모두 보고서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판관비 감소의 흐름은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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