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엽 기자 ] 검찰이 ‘국정 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하는 등 국가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7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