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설의 뉴스 브리핑] 금융시장에서 결혼 7년차까지 신혼으로 본 이유는?

입력 2018-01-29 18:27


Q. 오늘부터 연 24% 넘는 고금리 대출을 대체해주는 상품이죠. ‘안전망 대출’의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요.

A. 법정 최고금리가 다음달 8일부터 연 27.9→24%로 내려가는데요. 이미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쓰는 사람들을 억울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보완책으로 내놓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안전망 대출입니다. 신청자들이 몰릴 경우에 대비해 오늘부터 금리인하 전날인 다음달 7일까지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쓰는 사람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남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Q. 구체적인 대출 조건이 어떻게 되죠.

A. 대출한도는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이고, 기존의 24%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하는 데만 써야 합니다.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12~24%를 적용.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97)를 통해 지원 요건과 서류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혼부부들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요.

A. 신혼부부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금융위원회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지 않으면 신혼부부로 봤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을 내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금융위가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연 3%대 초반(28일 기준)으로 저금리 정책성 금융상품이죠. 인기가 높은데요.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3월부터는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소득이 7000만 원을 넘어도 대출이 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을 내놨습니다. 왜 7년 이내로 신혼부부로 봤을까요. 아마도 연소득 7000만원이 보금자리론 자격 기준이니 외우기 편하라고 7년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Q. 금융당국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은행 등에 대해 최고경영자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네요.

A. 금융위원회 2018년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었는데요. 채용비리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에 CEO와 감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채용비리는 반드시 없어져야할 비리입니다. 하지만 약간 논란이 됩니다. 채용비리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는 시점이 대부분 금감원 검사나 검찰 기소 시점으로 결정될텐데요. 법원 판결로 무죄가 입증되면 구제가 안된다는 거죠. 관치 논란은 여전하죠. 그래서 금감원이 최근 채용비리 정황을 잡은 5개 은행 경영진에 대해 그러려는 것 아니냐. 그리고 회장 선임 문제로 말 안듣던 하나금융에 대해서도 손보려는 것 아니냐고 예상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은행 길들이기용이 될 수 있고요. 금감원도 최근 채용비리가 적발됐는데 자기 머리는 깎을 수 있을까요. 이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정인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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