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1월17일(18:4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KG이니시스와 KG모빌리언스에 과징금 17억원 가량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KG이니시스와 KG모빌리언스는 각각 2014~2015년, 2011~2015년 종속기업이 은행 차입금 등과 관련해 결제대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연결재무제표에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위는 KG이니시스에 12억1830만원, KG모빌리언스에 5억3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금융위 하위 조직인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와는 별도로 KG이니시스와 KG모빌리언스에 대해 2년간 지정감사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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