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이 10일 ICT(정보통신기술) 뉴 노멀법에 대해 "무리한 인터넷 규제 시도는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논평을 내놨다.
뉴노멀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이동통신사나 방송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했고, 현재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오픈넷은 "뉴노멀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법정보의 유통 차단 및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제재수단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고 운을 뗐다.
이어 "이는 국제적으로 금기시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인터넷에 사업자들의 사후적 암묵적 승인을 얻은 게시물만 남기는 결과를 낳아 표현의 자유 극대화 도구인 인터넷의 의미를 상실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정보 유통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있는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전환시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며 "직접적 가해자도 아닌 유통자에게 인식 여부에 대해 불법행위의 입증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것은 일반적 법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오픈넷은 "이미 현행법 및 판례(대법원 2008다53812)에 의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불법정보의 존재를 명백히 인식했으며, 불법정보의 관리통제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였던 경우에는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정보가 유통된다는 이유만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러한 상시 모니터링 의무와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경직된 검열의 공간으로 만들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서의 인터넷의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뉴 노멀법 중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의무를 포털에게도 부과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오픈넷은 "포털 서비스는 진입장벽이 없는 무한 경쟁의 시장"이라며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돼있어 경쟁상황을 평가할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포털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 행사를 위한 플랫폼이자 도구"라며 "이러한 포털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위헌"고 언급했다.
또 "인터넷기업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형 사업자에 맞설 수 있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ICT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대형 사업자들의 각종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 위험에 대해서는 개별 서비스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오픈넷은 "정치권은 뉴노멀법이 도모하고자 하는 ICT 산업의 균형적 성장 및 이용자 편익 제고는 인터넷에 대한 적대시나 통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환경 조성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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