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혼란 특단대책 세워라"

입력 2018-01-08 17:53
수정 2018-01-09 05:38
"상가 임대료가 더 큰 압박"
건물주에 비용 전가 논란


[ 조미현/심은지 기자 ] 올 들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아파트 경비원 등 취약계층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정착된다”며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우려가 있다”면서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 임차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되면서 물가 상승, 경비원 등 취약계층 대량 해고,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커지는 상황을 조기에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구성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9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달 28일까지는 서한 발송과 설명회 등을 통해 계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조미현/심은지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