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설의 뉴스 브리핑] 식당 예약해놓고 노쇼? 한시간 전 취소해도 위약금

입력 2018-01-02 11:28



이른바 노쇼(No-Show), 예약부도 위약금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과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만약 식사 시간 한 시간 이내에 취소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하면서 낸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약보증금 같은 게 없잖아요. 이번에 마련됐으니 맛집이나 인기 식당 같은 곳 중심으로 예약보증금을 요구하는 식당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잔치나 칠순 잔치할 땐 미리미리 챙겨야 합니다. 이런 연회는 1개월에서 7일 전 취소때 위약금으로 낸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요. 임박해서 행사 7일 내 취소하면 계약금 외에 이용액의 10%를 추가로 내야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블 부킹같은 경우입니다. 식당 책임으로 예약한 식사를 하지 못하면 예약보증금의 2배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행업은 소비자 위약금 면제 조항이 없는데요. 이번 포항 지진처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이 면제돼 기존에 낸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 티켓을 예약한 후 전염병이나 전염성 독감에 걸린 사람은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공연을 볼 경우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숙박업소를 예약한 후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이것도 공정위 분쟁해결 기준인데요. 현재는 항공사가 기상 악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거나 늦게 띄워도 항공사는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론 항공사가 '책임 면제'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항공의 경우 지금은 2시간 이상 지연돼야 배상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시간 이상 지연되면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바뀌고요. 그리고 지금은 비행기에 짐을 실었다가 늦게 도착하면 승객이 보상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앞으론 수하물 운송이 예정보다 늦어져 피해가 생기면 국제 항공 협약인 '몬트리올협약'에 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도시 환경과 비만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요. 거주지와 지하철역 거리는 가까울수록 비만 위험이 줄었다고 합니다. 역세권 중심으로 상권, 소비권, 생활권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체육시설이나 지하철과 접근성이 좋으면, 자주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량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거죠. 다만 버스 정류장과 거리는 비만과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교차로가 많고 차도가 길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는 비만 위험이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걷지 않고 차량을 자주 이용하면서 신체 활동은 되레 줄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생활 반경 1㎞ 이내에 치킨집이 많을수록, 500m 내에 패스트푸드점이 많을수록 비만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접근성은 가까울수록, 신선한 식품과 접근성은 멀어질수록 비만 위험이 오른다는 것이죠.

정인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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