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내년부터 명예퇴직 도입한다

입력 2017-12-27 19:21
수정 2017-12-28 05:54
내년 2월부터 최고금리 인하


[ 정지은 기자 ] 내년부터 금융 공공기관에 명예퇴직제도가 활성화된다.

정부는 27일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명예퇴직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명예퇴직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은 신규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 2만2000명에서 내년 2만3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그동안 금융 공공기관에서 명예퇴직은 시행된 적이 없다. 공공기관 규정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처럼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 이를 이용하진 않았다. 명예퇴직금이 보통 시중은행 등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에 불과해서다. 공무원 명예퇴직금은 기존 월급의 절반에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한다. 월급 700만원을 받는 직원이 57세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350만원에 36개월을 곱한 1억2600만원을 받는다. 보통 시중은행 명예퇴직금이 2억5000만~3억원에 달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

금융 공공기관은 명예퇴직 제도를 활성화하는 정부 방침을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월급이 깎이고 업무 후선으로 밀리는 것보다는 명예퇴직을 통해 박수칠 때 떠나겠다는 수요가 적지 않아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년을 앞둔 직원들은 향후 거취를 선택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며 “후배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차원에서도 의미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명예퇴직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관건이다. 명예퇴직금이 기존과 같다면 여전히 명예퇴직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이 많아지면 해당 연도의 인건비가 급증하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시중은행만큼 명예퇴직금을 올리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정부는 이날 ‘2018년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해 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0%로 인하된다고도 알렸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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