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문화·의료·법률시장 개방 확대 추진

입력 2017-12-14 18:36
한국·중국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내년 초 개시


[ 김일규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1차 협상은 내년 초 개최하기로 했다. 2015년 12월20일 제조업 중심의 한·중 FTA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발효 후 2년 안에 서비스 및 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 장관은 14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양해각서를 맺었다.

양국의 후속협상 개시는 한·중 FTA 규정(부속서 22-A)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협정 발효 후 2년 내 후속협상을 시작하고, 그로부터 2년 내 협상을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대(對)중국 상품수지 흑자는 지난해 374억5000만달러 규모지만, 서비스수지 흑자는 45억6000만달러로 상품수지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을 촉진하고, 중국 현지투자에 대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관광, 문화, 의료, 법률 등 우리 업계의 경쟁력 및 중국 진출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를 적극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제조업체의 애프터서비스는 세계적 수준인데 중국에서는 각종 규제로 이를 제공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서비스 규제가 풀리면 제조업체도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서비스업체들이 롯데처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후속협상 과정에서 재발 방지대책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에 끌려다니다 ‘무늬만 FTA’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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